코로나 1급 감염병서 제외 "2급으로 하향"...5월 하순부터 격리의무도 해제

사회 / 류수근 기자 / 2022-04-15 16:30:04
‘포스트 오미크론’ 본격 시동…25일 2급 감염병 하향 후 4주간 전환
재택치료 아닌 모든 병원서 대면진료…치료비 본인 부담·격리병상 축소

오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격리의무도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이르면 5월 23일부터는 확진자도 격리되지 않고 마치 감기처럼 별다른 제약 없이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보고 받고 논의한 뒤 발표했다.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이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다가가고 있고 전국민 30% 이상이 감염을 경험해 위험도를 체득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다만, 해외 변이 발생 및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유행 규모가 커진 국내에서 신종 변이의 출현 가능성도 있다는 점, 시간 경과에 따라 백신접종·자연면역 수준 감소,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변이 혹은 재유행을 포함해 신종 감염병 발생에도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예방접종과 치료제, 2년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포스트 오미크론 3대 전략으로는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피해의 최소화,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로 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전략을 이루기 위해 ▲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총 5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점은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감염병 등급조정(확진자 격리) 방안이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결정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약 4주간의 이행기 동안에는 ‘격리 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

현재 1급 법정감염병은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2급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이 지정돼 있다.
 

▲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보건복지부 제공]

방대본부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엔데믹)으로 받아들이면서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정부는 약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철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이행기를 거치고 방역상황을 평가해 본격적인 체제 전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체제 전환이 이뤄지게 되면 우선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를 중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 5월 넷째주부터 시행된다.

이후부터는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이 부과된다.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한 격리병상은 코로나 증상이 심한 확진자를 치료하고 증상이 경미한 확진자의 기저질환 치료는 일반병상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행기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관리는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요양시설 내 기동전담반을 확대하고, 보건소와 요양시설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응급상황 또는 입원치료 시 우선적으로 입원이 가능한 일명 ‘패스트 트랙’도 추진된다.

▲ 바이러스 특성에 따른 재택 및 대면진료 계획. [보건복지부 제공]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 하향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유지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할 예정이며, 확진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기준 및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계속 확충하여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재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은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등급 조정 이전에도, 최근 입원 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 때 중증·준중증 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중앙배정) 체계를 유지하고, 중등증 병상은 지정병상 여부에 따라 병의원 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거점전담병원 이외에 중등증 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이후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되어 기능이 소멸할 경우 더 이상 운영을 중지하며, 그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활용했던 인력·행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응급과 관련해 코호트 격리 구역 등 유증상자들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시킨 응급실 자원도 단계적으로 복원한다.

분만·투석 등 특수 진료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존에 확보한 특수치료병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병상도 함께 활용해 앞으로 일반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피해(위중증·사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예방조치로서, 미접종자의 접종과 함께 60세 이상·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이부실드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요양시설에서의 확산 방지와 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동전담반을 제도화하는 등 요양시설 대상 의료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미크론과 전파력·치명률에 차이가 있는 신종 변이 발생 또는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신종 변이를 조기 인지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를 조사.분석하고, 유전자 분석(NGS)을 강화하며, 신종이 확인되면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다.

인플루엔자, RSV 등과 겨울철 동시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참여기관을 확대해 환자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인플루엔자·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사업을 확대해 신규 변이 감시 및 재유행 조기 감지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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