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몸매 평가에 인사 압박까지”…KT&G 자회사 영진약품, 성희롱 의혹에 ‘발칵’

ESG·지속가능경제 / 김민준 기자 / 2026-07-06 09:46:48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주장…작년에도 '직괴' 있어지만 계고에 그쳐
회사 “공식 성희롱 제보는 없었다”…사실 확인 후 가·피해자 분리
이기수 대표 ESG 리더십 시험대... ‘고충처리 시스템’ 정상 작동 의문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KT&G 자회사 영진약품이 소속 영업부 간부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다. 제보자는 여직원들의 외모와 신체를 반복적으로 평가하고 인사권을 앞세운 폭언과 압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과 내부 조사를 병행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사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KT&G 자회사 영진약품이 소속 영업부 간부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챗GPT]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진약품 영업부 부장인 A씨는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회의 및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외모와 신체를 비교·평가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직원 B씨는 A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쁜 얼굴을 왜 가리느냐", "누가 가장 예쁘다", "누가 몸매가 좋다", "누가 가슴이 가장 크다", "예쁜 직원이라 약을 더 써주지 않겠느냐", "외모가 경쟁력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일부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 B씨는 A씨가 인사권을 거론하며 "자르겠다", "내보내겠다", "나가라"는 발언을 반복했고,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 연락과 메신저 지시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본인이 부임한 이후 10명 넘는 직원이 퇴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추가 퇴사를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고 덧붙였다.

 

영진약품의 대처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B씨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 기관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성희롱 공식 제보 없었다"…외부기관 조사 의뢰

 

반면 영진약품은 외모 평가 등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접수된 제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당사자와 제3자, 익명 신고채널, 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모든 신고 채널을 확인한 결과 관련 제보가 접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직원 인권 보호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그룹 공용 신고채널을 통해 유사한 제보가 접수된 사실이 있었으며, 당시 자체 조사 결과 일부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확인돼 해당 관리자에게 계고 조치를 내리고 외부 전문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현장 소통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한 바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영진약품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내부 조사에도 착수했음을 밝혔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사규와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주장 역시 제약 영업조직 특성상 타 부서보다 이직이 잦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 사유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관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현재 관련자 분리 조치도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난해 연임한 이기수 대표의 ESG경영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라섰다. 모회사인 KT&G 방경만 대표가 기존 '체질 개선'을 넘어 전사적 '실행형 ESG'에 가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기업 ESG 평가에서 노동 환경은 핵심 항목이다. 특히 성 비위 및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기업의 처리 과정은 기업의 거버넌스를 가늠하는 지표로, 실제 이 문제로 ‘S’ 부문 등급이 하락한 대기업도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이른바 ‘셀프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 매뉴얼은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조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이 자체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사업장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