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유증 대금 납입일만 봐도 '최윤범 경영권 방어' 목적 방증"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고려아연이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지 합작법인(JV)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투자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불과 3영업일 차이로 JV에 44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영풍에 따르면 미국 현지 제련소 건설이 장기 프로젝트 사업인데 유증 대금 납입일을 연내로 잡을 경우 불과 3영업일 차이로 JV에 약 44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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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각 사] |
자금 집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납입 시점만 앞당긴 배경을 놓고 이번 유증의 목적이 미국 투자보다는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 영풍의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제련소 건설 추진과 함께 이번 유증 계획을 밝혔고, 신주 인수 주체는 '크루시블 JV'이며 대금 납입일은 12월 26일로 예정됐다.
크루시블 JV는 미국 국방부와 산업부, 미국 내 전략적 투자자, 고려아연이 참여한 합작법인이다.
이번 유증을 통해 고려아연 보통주 220만9716주를 2조8508억원(주당 129만원)에 인수할 계획이다.
이는 유증 전 기준으로 약 10.25%에 해당하며 자사주 소각(68만10주)이 이행된 현재 시점 기준 크루시블 JV의 지분율은 약 10.59%까지 올라간다.
업계에서는 이럴 경우 영풍·MBK파트너스와 최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 구도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결정적 투표 행사자)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2026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가 정해지는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JV가 10%를 넘는 지분을 확보하도록 일정이 설계된 것 자체가 '우호지분' 확보 의도와 맞물린다는 것이 영풍의 주장이다.
영풍 측은 논란의 핵심은 유증의 시점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최근 결산배당 공시를 통해 주당 2만원 배당을 결정했으며,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이다.
유증이 계획대로 오는 26일 납입이 마무리되면 크루시블 JV는 연말 주주 명부에 등재돼 곧바로 배당 대상이 된다.
그 결과 크루시블 JV에 지급될 배당금은 약 44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영풍 관계자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증을 추진하면서 불과 며칠 차이로 상당한 현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셈"이라며 "설계부터 완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장 건설 프로젝트 특성상 자금 집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굳이 연내 납입을 고집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공장 착공 시점이 2027년 이후로 거론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 집행 일정과 증자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442억원의 현금 유출이 회사의 사업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치러진 비용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영풍의 주장이다.
IB(투자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목적이 유증이라면 대금 납입일을 12월 26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면서 "내년 첫 영업일인 1월 2일로만 미뤄도 배당금 유출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풍·MBK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3자배정 유증과 관련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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