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설비 등 설계 외 작업도 계약서 없이 발주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동아건설산업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일부 하도급 공사를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하도급 업체와 본 계약을 체결한 뒤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도 변경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
| ▲[사진=연합뉴스] |
해당 추가 공사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통신선 설치, CCTV 배선, 욕실폰 설치 등 기존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작업들이다.
또한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이전인 2021년 12월경 공사 일정 지연을 이유로 일부 작업을 ‘선투입공사’ 방식으로 먼저 진행하도록 했지만, 작업 착수 전에 정식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단순 인수인계서만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때 반드시 공사 시작 전 하도급대금과 공사 내용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추가·변경 공사 역시 예외 없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추가 공사의 미계약 처리와 선투입 후계약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가 유사 위반행위 재발을 막고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