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닭고기 공급 부족해 손해"...일부 교촌 가맹점주, 소송 예고

유통·MICE / 심영범 기자 / 2025-09-07 10:35:39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문 닭고기 40%만 공급 주장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가맹본사가 닭고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원이다.

 

▲ 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사진=교촌에프앤비]

이들은 가맹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가맹본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손해가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가맹점주 100여명은 가맹본사에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상로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부문장은 집회 당일 가맹점주들을 만나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가맹점주 측은 이후 닭고기 공급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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