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고자에 "앞으로 어떻게 되나보자"…대한항공 기장, 성희롱 이어 보복 논란

자동차·항공 / 심영범 기자 / 2026-04-09 10:17:57
공사 출신 기장, 징계 이후 신고자 향한 압박 의혹 제기
2차 가해 여부 도마 위…법적 책임 확대 가능성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대한항공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이후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압박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직 문화와 대응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항공 여성 부기장인 A씨는 최근 비행 중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 출신의 한 기장으로부터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고 이후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향후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인지한 다른 기장 B씨가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이후 대한항공 측은 내부 조사 후 가해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항공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이후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압박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직 문화와 대응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가해자 징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가해자와 동일한 공사 출신 모임 관계자로 알려진 C씨가 해당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연락해 위협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씨는 B씨에게 ‘나대지 말라’,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등의 발언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2차 가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B씨는 이와 관련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따라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제의 통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직 내 특정 출신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쇄적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강화된 기업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기준을 감안할 때 특정 집단에 대한 조직적 비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업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 처리 이후 신고자에게 압박이 가해졌다면 이는 별도의 중대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직원 개인에 관한 사안이라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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