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우 취약한 반지하 주택 "건축 전면불허"...'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추진

사회 / 류수근 기자 / 2022-08-11 07:48:25
‘반지하 거주가구 위한 안전대책’ 수립… 서울 시내 반지하 약 20만 호 대상
반지하 주거 용도로 '건축허가' 불허...기존 주택은 유예기간 주고 없애기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 모아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
기존 세입자 대상 주거대책 병행…공공임대주택 제공·주택 바우처 지급 등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지하·반지하 주택은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2020년 통계청의 서울 시내 유형별 주택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 398만2290가구의 5% 수준인 20만849 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지난 8일 밤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서울=연합뉴스]

우선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은 됐으나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약 4만 호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습 침수나 침수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을 한 뒤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이나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하·반지하, 쪽방,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천 호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과 함께 사례분석 및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연합뉴스]

앞서 지난 8일 밤 퍼부은 간밤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신림동 한 주택 반지하에서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씨, A씨의 10대 딸이 숨진 채 차례로 발견됐다.

A씨는 전날(8일) 빗물이 들이닥치자 지인에게 침수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인이 전날 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 당국에 배수 작업을 요청했고, 소방 당국이 가득 찬 물을 빼내고 이들 가족을 발견했을 때는 모두 숨진 상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참변을 당한 다세대주택 반지하를 방문,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묻고 인근 주민센터에서 수재민을 만나 위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행안부에 “지자체와 함께 노약자, 장애인 등의 지하주택을 바롯한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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