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학원·스키장 운영 제한적 허용, 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금지

사회 / 류수근 기자 / 2021-01-03 00:51:23
비수도권 2단계·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17일까지 2주 연장...지자체서 완화 불가

정부 "서민경제 충격 고려해 3단계 상향 않고 확산 주요인 사적 모임·접촉은 최소화”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고,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푸장의 영업도 금지했다.

다만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권 장관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기본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고,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맞춰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도 17일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우선 중대본은 조치 연장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지난 4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7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은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어 최근 1주간 652.1명으로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1주간 279.1명으로 줄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등을 통한 이동량 감소가 환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여전히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초과하며 비수도권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증가세가 반전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국민의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이 있다고 예상했다.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을 이루고 유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오는 17일 일요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하여 적용하기로 했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보면, 먼저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나 기숙생활 등의 경우도 예외 조건에 포함된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이 금지되며, 지자체 등에서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전과 같이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되어 시행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의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과 더불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해 완화 또는 강화하는 조치도 내놨다.

먼저,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중대본은 또,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 수도권 거리두기 2.5다계 및 연말연시 방역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하기로 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 대신,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한다는 것을 출입문에 붙여야 한다.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이에 더해 중대본은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에 포함된 조치들도 2주간 연장·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는 ‘계도’ 위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보다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중앙합동 점검단’의 운영을 연장하고, 현장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처별 점검은 집단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하고, 점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자체에서는 사전 통보 없는 불시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를 적극 활용한다.

지역사회 내 친분 등으로 인한 소극적 집행을 막기 위하여 ‘시·군간 교차점검’도 추진하고, 방역수칙 위반행위 시 진행되는 고발ㆍ행정명령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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