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류수근 기자]4월 1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출발지·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날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해 이같은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고 결정했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이날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등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로부터 자차 이동, KTX를 이용한 지방 이동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200330/p179566137079883_591.jpg)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지우는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4일 중국 후베이성을 상대로 취한 외국인 입국금지 이후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유입 억제 조치다.
또한, 이날부터는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 격리 대상이 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청구 비용은 시설 격리에 들어가는 실비로 하루에 10만원 안팎, 14일이면 1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지난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해외유입 억제를 위해 단계적으로 검역 수준을 높여왔지만 최근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급증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목표한 만큼 줄지 않자 또 하나의 승부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월 4일부터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과거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이 대상이었다.
그 외 중국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200330/p179566137079883_816.png)
중국 내 환자 발생이 후베이성 다음으로 많았던 광둥성과 인접한 마카오에서도 환자가 나오자, 정부는 2월 12일부터 두 지역에 대해서도 중국 본토에 적용되는 특별입국절차를 그대로 적용했다.
입국자에게는 이때부터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깔도록 했다.
일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는 이달 9일부터 적용했다. 일본이 한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상태로 대기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자, 우리 정부도 상응한 조처를 한 후 일본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을 적용했다.
3월 들어서는 12일부터 이탈리아와 이란에 대해,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유럽 5개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이달 12일 이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지자, 정부는 19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1∼2월 당시 중국보다 강하다는 판단이 나오자, 22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작했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서 치료를 받게 했고, 음성이 나오면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 머물면서 증상 발현에 대비하게끔 했다.
이어 27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유증상자는 즉각 검사, 무증상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바 있다.
![해외유입 코로나19 추정 사례 현황.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200330/p179566137079883_704.png)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영국인 남성 A씨(수원 27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음에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고 외부활동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국인 A씨(수원 27번 확진자)와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 이미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또 "법무부에서는 만약 (A씨가)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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