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질식우려 유아용품 등 해외리콜 제품 국내서 버젓이 재유통

유통·MICE / 유지훈 / 2019-09-06 21:54:43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삼킴 질식 우려가 있는 아동·유아용품이나 세균 감염 우려가 있는 음·식료품 등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나 해외직구를 통해 버젓이 재유통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에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제품이나 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00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돼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문제의 제품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95개 제품보다 5개 제품(5.3%)이 늘어난 숫자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100개 제품 중 국내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고, 국내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확인되는 잔디깎이 1개 제품은 무상수리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례협의체에는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100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장난감과 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38개(3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식료품(27개, 27.0%), 가전·전자·통신기기(10개, 10.0%)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아동·유아용품이 26개(27.4%)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16개(16.9%), 음·식료품 15개(15.8%) 등의 순이었다. 올해는 화장품(9개, 9.0%)이 네 번째였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해외리콜 시정조치 제품 제조국별 비율. [출처= 한국소비자원]


이 중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이나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켜 질식할 우려(15개, 39.5%)와 유해물질 함유(14개, 36.8%)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 48.1%)과 세균 감염우려(7개, 25.9%)로 인한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전·전자·통신기기 리콜 사유는 화제나 부상 발생이 각각 50%(5개)와 40%(4개)씩이었다.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과자·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우유·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으므로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제조국별로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산이 많았다.


정보가 확인되는 53개 제품 중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22개(41.5%)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11개(20.8%)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47개 제품은 원산지 확인이 어려워 제조국을 알 수 없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중국 43%(63개 중 27개), 미국 25%(63개 중 16개) 순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5개 제품은 이미 상반기 시정조치된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해외리콜 시정조치 제품 품목별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지난 1~3월 판매차단한 51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5개 제품이 이미 시정조치한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판매 사이트에 판매차단을 권고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해외리콜 제품의 경우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차단된 제품이라도 재유통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원천차단을 위해 기존에 판매차단 조치한 제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와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업체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업해 사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해외리콜 정보 주요 수집 국가와 기관. [출처= 한국소비자원]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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