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오미희 기자] 이달 24일부터 선보이는 안심전환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쓰고 있는 변동금리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비거치식 대출을 장기에 연리 2%대의 고정금리, 그리고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신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가 가계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이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사람에게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기간이 통상 3년이 안된 상황에서 돈을 갚을때 고객이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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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에게 이같은 조건의 안심전환대출은 환상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가입 다음달부터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현금이 아쉬운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결국 어느 정도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안심전환대출 가입 조건 역시 이자 갚기도 힘겨워 허덕이던 사람들에게는 충족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대출받은지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최근 6개월간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담보물건은 9억원 이하, 대출금은 5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은행들 역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사실상 강제적으로 끌려가면서 짭짤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해 1년간 보유하게 된다.
결국 은행들로서는 안심전환대출 등장으로 대략 4% 내외의 고금리에 든든한 담보물까지 잡아둔 양질의 채권을 빼앗기는데다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은 MBS까지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신 정부가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경감해준다고 하지만 안심전환대출로 입을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심전환대출 등장에 대해 한 시증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은 "아직 금융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받지 못했다. 전례로 보아 아마도 안심전환대출이 시작되는 24일이나 돼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반응을 유보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심전환대출 등장으로 은행권 수익이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은행주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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