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전형적 내부자 거래" vs 구연경 측 "직접 증거 없다" 치열한 공방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구본무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구 대표가 한국계 벤처 투자자로 미국 실리콘밸리 VC(벤처캐피털) 업계에서 투자 영향력이 있는 BRV(블루런벤처스) 대표이자 남편인 윤관 씨의 미공개 정보를 통한 두 사람의 내부자 거래가 있었느냐의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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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 경기도] |
해당 사건은 부부 간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구 대표가 코스닥 바이오 상장기업인 메지온에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접해 대량의 주식을 매입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협의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과 구 대표 측에서 1심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2심으로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앞서 이달 1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윤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25년 경력을 걸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 대표도 투자 결정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기업 정보와 사업 내용에 따른 것이며 남편과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메지온 경영진 또는 관계자와 접촉했는지와 임상 결과 기술 이전, 자금 조달 등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가 부부 관계를 통해 구 대표에게 전달됐는지가 이번 재판의 중대한 승부처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BRV과 메지온과의 직접적인 투자와 지분 관계는 없지만 검찰은 해당 거래를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로 규정해 부부 간 정보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윤 대표가 BRV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재직하던 2023년 4월 메지온에 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호재성 정보와 연관이 된 인물로 여겼다.
이런 시기와 맞물려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전격 매수한 점을 들어 미공개 내부자 정보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구 대표는 해당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메지온 주식 3만5990주를 약 6억5000만원에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구 대표가 해당 시점에 주식을 매수한 배경으로 남편인 윤 대표로부터 정보 전달 외에는 메지온을 매수한 이유를 불공정 혐의로 보고 있다.
반면 구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전방위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 측 역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LG그룹 관계자는 "이 사안은 그룹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힐 부분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 대표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26년 2월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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