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한계 넘어 50조 서울시 예산 심사권 활용…주민 피해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잠실 3·7동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면 개정…공사비 증액 투명성 확보
잠실본동·삼전동 저층 주거지, 모아타운 추진 시 '법률 컨설팅 지원 체계' 제도화 추진
[메가경제=박성태 기자]6·3 지방선거 서울 송파을(잠실본동/2·3·7동, 삼전동)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진용 예비후보가 거창한 선거 구호 대신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인 이진용 예비후보는 대한항공 자금전략실을 거쳐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경기도청과 수원시청에서 법률전문관으로 근무한 행정 및 법률 전문가다. 그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13일 밝히며, 사법 영역에서 입법 공간으로 방향을 튼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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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용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오른쪽)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왼쪽) [사진=이진용 선거캠프 제공] |
이 예비후보는 법조인으로서 체감한 현행 법령상, 행정상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법과 제도라는 현실 장벽에 막히고, 소송이라는 사후적 분쟁해결 수단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키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사후 수습에 머무는 사법의 한계를 넘어 조례 제·개정 권한과 50조 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 심사권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피해와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인 잠실 3·7동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불균형의 해소와 투명성’을 화두로 던졌다.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분담금 증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는 이 예비후보는 "재건축은 단순한 속도전이 아니라 시공사와 조합원간 불균형의 해소와 투명성 확보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이진용 예비후보는 시공사와 조합원 간 힘의 불균형 및 정보 비대칭을 해소키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비 내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잠실본동과 삼전동 일대에 대해서는 맞춤형 정비 지원책을 제시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나 모아타운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권리관계 분쟁을 막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법률 컨설팅 지원 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주거지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강화하여 원가 공개나 외부 회계감사,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및 상담 기구를 자치구 현장으로 전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 현안 예산 우선 배분을 비롯해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 지원, 탄천유수지 복합 개발 추진, 잠실 스포츠 MICE 단지 지역주민 우선 참여,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통합돌봄 시스템 정착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교육 및 안전 이슈에 대해서도 입법과 예산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해 ‘방과 후 거점 센터’를 설치하고, 동네 도서관을 중·고교생을 위한 스터디 카페 형태로 리뉴얼 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를 위해 늘봄학교 방학 중 프로그램 확대와 점심 예산 지원도 약속했다. 잠실학원사거리 일대에는 AI 보행자 감지 시스템과 우회전 경보 장치를 도입하고 조도를 개선해 치안 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이진용 예비후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깨우고 지켜내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며, "조례 한 줄이 주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미치는 파급력을 입증하는 시민들의 든든한 법적 대리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0년간 송파에서 거주한 지역 토박이인 이 예비후보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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