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동의율 75→70% 완화…조기 착공 사업장 세제·금융 인센티브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해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3만호+α 규모의 추가 공급에 나선다.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재개발·재건축과 일반주택 규제도 완화해 민간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물량뿐 아니라 사업 속도와 민간 공급 여건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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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기존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호 등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보상 지연을 줄이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와 금융, 규제 완화 혜택을 집중한다.
◇ 공공택지 착공 31개월 단축…신규 공급 10만호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 인허가와 보상 등 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사업지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8만 9000호를 당초 계획보다 1~2년 먼저 착공할 방침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도 10만호 이상 지정한다. 정부는 신규택지 공급과 함께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이미 매각된 공동주택용지의 조기 착공 등을 병행한다. 지방공사의 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도심 공급도 확대한다. 앞서 발표한 ‘1·29 공급방안’ 부지의 착공을 앞당기고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 속도를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공급을 늘리고 도심 내 활용도가 낮은 부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하기로 했다.
◇ 재개발 동의율 70%로 완화…민간 공급 회복 지원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정비사업과 일반주택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이주비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다가구·다세대 등 일반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건축면적 기준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은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한다. 일조 규제도 손질해 4~5층 수직 건축을 허용하고,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특례는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기 착공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2028년 안에 착공하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인다. 재개발 사업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도 2년 안에 착공하면 취득세를 감면한다.
일반 주택사업에도 금융·부담금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 안에 착공하는 사업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자의 1%포인트를, 2028년 착공 사업장은 0.5%포인트를 보조한다. 수도권에서 2027년까지 사업승인을 받으면 기부채납 부담을 4%포인트, 2028년에는 2%포인트 완화한다. 2027년 안에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분은 50% 감면한다.
LH 매입임대 사업에도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에는 50% 감면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매입가격 산정 과정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을 병행해 공사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한다.
◇ 공공분양 15% 지분적립·수익공유형…주거사다리 확대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과 임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도 마련한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신설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등 임차인 보호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점검체계도 가동한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국토부 제1차관이 이끄는 ‘신속 공급 혁신단’과 국무조정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을 통해 사업별·지구별 추진 상황을 주간 단위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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