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지난해 6월 제44대 검찰총장에 취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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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 취재진 앞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자신의 탄핵 절차부터 진행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는다”며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해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지난 1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연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의 수사권 분리 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에는 국회 법죄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민주당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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