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로펌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26곳에 달하는 전국 지사망을 통해 신속 대응팀 운영을 강조하고 나선 법무법인 YK 산하 YK중대재해센터(이하 센터)의 전략이 눈길을 끈다.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된 것을 계기로 종전 1인 센터장 체제에서 부문별 5인 센터장 체제로 조직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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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5인 센터장 체제로 확대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YK중대재해센터는 이달부터 종전 조인선 변호사 1인 센터장 체제에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기선 대표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의 정규영 대표변호사와 김도형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한상진 대표변호사를 공동센터장으로 임명했다.
부센터장은 경찰 출신의 곽노주 변호사와 해군 군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인 배연관 변호사로 구성됐다. 본사 및 지사를 포함하면 중대재해 전담 인력은 50여명이다. 기존부터 안전보건체계 구축 자문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 대응 업무를 진행해온 본사 노동중대재해공공형사부 변호사 10여명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이자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센터장은 예방활동적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진단, 사고 발생 시 노동청 및 경찰 수사 단계를, 이기선 센터장은 재판을 대비한 자문 및 소송 지원 역할을 맡는다. 김도형 센터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정규영 센터장 검찰 수사에 대한 방어권 보장 및 수도권 지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한상진 센터장은 비수도권 지사를 통괄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센터는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 보건 분야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전문위원 등) 중심으로 구성된 전담 팀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노동청(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경찰 수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례 대부분은 사업주, 안전관리자, 도급인 등이 각 업무상 의무를 일부만이라도 이행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이런 책임을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확대 시행됐다.
센터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법성 여부 수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사항 점검
우선, 센터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치사항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각종 절차와 기준, 매뉴얼에 대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안전보건 실태 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인이 발굴되거나 개선책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선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를 토대로 안전보검점검 및 개선을 지원하고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 지사망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발생 시 초반 수사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하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고 발생시 대응에 충실하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언하거나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센터는 YK 강점인 본사 및 전국 26개 지사 중 재해발생 현장과 수사기관이 가장 가까운 지사에 변호사와 노동부 및 경찰 출신 전문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 처벌 현장 대응팀을 상시 가동, 현장 대응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내부 매뉴얼을 마련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경찰청 수사관의 재해 목격자 등의 참고인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중처법 및 형사벌의 위법성 여부 진술에 대한 방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노동청 및 경찰 초동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및 소통하면서 조사과정 전반 및 자료 제출단계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센터는 사고 발생 이후 예상되는 노동청 특별 근로감독에 대한 대응 및 법률 자문과 유족과의 명확한 합의 도출과 원·하청 등 이해관계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법률 자문도 수행한다.
조인선 센터장은 “YK중대재해센터는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찾아 확실한 초동조치를 하는 기민함에 차별점이 있다”며 “전국 26곳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가서 관련 조사에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회사담당자가 유족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함에 구체적인 자문을 통해 사고 발생 직후 조기에 합의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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