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 이사 명예훼손 혐의 벌금 700만원 선고

재계 / 박제성 기자 / 2026-07-10 13:24:23
법원 "온라인 방송 전파 가능성 상당"…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인정
검찰 징역형 구형했지만 1심 벌금형…"자백·동종 전력 없음 고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둘러싼 허위 의혹을 제기한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칭을 갖는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온라인 방송의 전파력을 고려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 토론회서 발언하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다만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이를 게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이차전지 기업 금양 홍보이사 출신으로 재직 당시 다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배터리 산업 성장성을 강조해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칭을 얻었다.

 

2023년 금양을 퇴사한 이후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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