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방] 대법 “CJ대한통운,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노란봉투법 보완입법 논의 불붙나

공정경제 / 박제성 기자 / 2026-07-10 13:13:45
대법 "근로계약 없으면 교섭 의무 없다"…'실질적 지배력' 기준 다시 논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산업현장 혼선 커지나…재계 "사용자 범위 명확히 해야"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대법원이 CJ대한통운 하청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요구한 단체교섭에 대해 회사가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교섭 의무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용자 범위를 넓힌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보완입법 논의가 다시 커질 전망이다.

 

▲[사진=챗GPT4]

 

대법원은 7월 9일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관련 사건에서 CJ대한통운과 하청노조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하급심 판단이 노란봉투법 논의의 주요 근거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과 하청노조 사이에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봤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6월 이를 뒤집었다. 

 

원청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한다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개정 노조법은 단체교섭 의무 발생 근거로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반영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단체교섭 의무의 근거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재확인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무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범위를 두고 노사 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원청이 어디까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단체교섭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도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근로계약 관계를 단체교섭 의무의 핵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 만큼, 개정 노조법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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