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개선, 대금 지급 시 현금결제 비율 100% 유지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한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 이번 동의의결은 하도급 분야 첫 사례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은 주로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서 활용됐지만 2022년 7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분야에서도 동의의결 근거가 마련됐다.
![]() |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유진종합건설은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역시 주지 않았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도 설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이후 유진종합건설은 2022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30여 일간 검찰,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이해관계인(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가 요구하는 추가공사대금 3억1429만원과 지연이자 1억433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업체가 부당특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민사상 손해액 2억7527만원, 상법상 법정이자 8209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로 한층 문제해결이 원만해진 만큼 하청업체에 대한 각종 갑질이 더 수면위로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특약 등에 따른 피해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 절차를 거쳐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가 스스로 민사 손해까지 구제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