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이 여성 직원과의 통화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그가 제20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조직 내부에서 “회장직을 다시 맡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직원이던 A씨와의 통화에서 과거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B씨를 두고 가슴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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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또 사건을 금전으로 무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비롯해 A씨의 나이를 조롱하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알려지면서 파장은 커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김 회장을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혐의로 고소했고, 고소인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다.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양측은 직접 고용관계는 아니었으나, 중앙회장과 피감독기관 직원이라는 위계가 존재하는 만큼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성희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제가 불거진 직후 김 회장은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며 연임 행보를 이어갔다. 성 비위 혐의로 수사를 앞둔 현직 회장이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표하는 자리로 다시 올라서려 한다는 점에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김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미 지난 10월 시민단체 ‘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로부터 뇌물수수·직권남용·업무상 배임·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2023년 6월에는 새마을금고 간부에게 요구해 하루 수백만원 상당의 제주도 리조트를 무상 이용했다는 의혹, 2022년에는 서울지역 금고 간부로부터 명품 벨트·바람막이·머플러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인사권 사유화 논란과 금품수수 의혹에 더해 성 비위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김 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과 책임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수천만 회원을 대표하는 중앙회장이 성 비위 혐의에 연루된 상황 자체가 조직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연임을 강행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맞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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