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다시 치열한 수주 경쟁 가능성 높아"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시가 해당 입찰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하며 입찰 무효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성동구청에 통보하며 해당 입찰이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 활동 등이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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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
이번 점검 결과 입찰에 참여했던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그리고 조합 측 모두 일정 부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선정 기준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홍보나 사은품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특히 제10조 제3항은 이러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의 입찰은 무효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의 입찰 무효 판단에 따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는 중대한 변수를 맞게 됐다. 통상 입찰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조합은 재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 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 무효 판단이 내려진 만큼 조합이 재입찰 여부와 일정 등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성수4지구가 한강변 핵심 사업지인 만큼 재입찰이 진행되면 기존 건설사들이 다시 치열한 수주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무효 판정은 향후 다른 정비사업장에서도 시공사들의 개별 홍보 활동에 경종을 울리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으나 재개발 사업 자체의 추진 동력은 유지되고 있다. 성수4지구는 최근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지하 6층, 지상 64층, 10개동 규모로 총 1439가구(공공 267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건축 계획을 확정 지었다.
통합심의는 건축·교통·경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이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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