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위 흉기'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 단속·처벌 강화

철도·교통 / 류수근 기자 / 2022-08-08 01:07:54
화물적재 고정도구 이탈방지에 필요 안전조치 의무 부여
위반땐 화물운전 종사자격 제한...중상자 이상 사고시 형사처벌

국토교통부가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 정부가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며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잇단 판스프링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6조에는 적재화물 고정기준 위반으로 사망‧중상자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다. 판스프링 이외에도 레버블록‧벨트‧받침목‧밧줄 등의 고정도구와 렌치‧스패너‧망치 등 공구류 낙하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토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7~8월말)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불법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통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로, 화물차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도로로 떨어진 판스프링을 다른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면서 다른 차를 덮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유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판스프링을 떨어뜨리거나 밟고 지나간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여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사고 장소를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특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2일 오전 경기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비봉IC 인근을 달리던 40대 A씨의 1.5t 화물차 안으로 길이 50㎝, 두께 3㎝의 판스프링이 날아들었다.

날아든 판스프링이 차량 앞 유리를 뚫고 운전석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운전자 A씨가 손과 가슴에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이달 10일 오전에는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 호법분기점 부근 도로에서도 1차로를 달리던 트래버스 차량 조수석 앞 유리로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탑승자들이 유리 파편에 맞아 찰과상 등을 입었다.

앞서 2018년 1월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이같은 판스프링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A씨 사례처럼 판스프링을 밟고 지나간 차량 등이 특정된다면 해당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해 배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 차량 특정이 어려울 경우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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