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국세청 환급금은 길을 걷다가 문득 공짜 돈을 주운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자기가 응당히 받아야 할 돈인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이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면 그 짜릿함을 먼저 알 수 있다.
그 방법이란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식은 죽 먹기. 그저 국세청의 온라인 페이지로 입장해서 클릭 서너번만 하면 쉽게 해결되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특히 유리지갑으로 일컬어지는 직장인들이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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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사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복지 선진국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지만 부자들에 대한 과세율이 너무 낮아 중산층과 서민의 불만은 고조될 대로 고조된 상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에 관심이 증폭되는 까닭은 그만큼 서민경제가 팍팍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실제 부과된 세금의 차이가 생기면 환급받거나 더 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36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대상은 소득신고를 개별적으로 하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들어간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와 이름만 넣으면 바로 확인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연말정산을 하면 웬만한 직장인들은 무시 못할 액수의 자금이 환급금으로 나와 쾌재를 부르곤 했다. 그러나 요사이는 세법이 바뀌어 마냥 만세 부를 입장은 아닌 경우도 있어 오히려 ‘토해 내야’하는 기분 나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은 숙지하기도 간편하므로 미리 점검하면 가계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참 쉽죠잉. 그러나 뱉어내면 그 설움은 누가 감당하나 흐흐흑”, “나라에서 주는 환급금 조회방법 거 참 괴이하고 괘씸하네. 국민한테 걷는 세금은 영구추적해 징수하는데, 돌려주는 세금은 알아서 찾아가라고? 5년만 지나면 소멸된다니 희한한 법이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려줬다고 국가에, 그걸 만든 공무원에게 고마워해야 하나? 정신이 개조돼야 할 공무원이 참 많네. 돌려줄 것 있으면 알아서 돌려주삼 제발”,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억지도 풍년이여, 걷어갈 때 잽싸게 알아서 척척하더니 환급은 아는 사람만 복잡하게 수동으로”,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알아야 산다? 인터넷 못하는 늙은이는 그냥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지나가야 하나?” 등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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