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다고 불이익 받아서야"…李정부, 대출·청약·세제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개편

경제정책 / 박성태 기자 / 2026-08-08 1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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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SNS 통해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전격 공개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및 특공 청약 요건 전면 재검토
실제 체감하는 변화 약속…2월 수석보좌관회의 지시 후 관계부처·토론회 거쳐 종합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정부가 혼인으로 인해 청년층이 주거·대출·세제 등 각종 제도상 불이익을 받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다. 혼인 가구가 미혼 가구보다 지원 요건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으며 청년들의 결혼을 주저하게 만들던 불합리한 규정들을 조속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 5일 업무보고 받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함께 게시하며, 그간 청년 포럼 및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수렴한 주거 및 자산 형성 관련 22개 우선 개선 과제를 정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출·청약·세금 전방위 정비…주거 안정 가림막 제거
 

이번에 공개된 22개 과제의 핵심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막아섰던 금융·세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데 맞춰져 있다.


우선 금융 및 주거 지원 분야에서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소득 요건 완화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 신고를 할 경우 합산 소득이 늘어나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넓히기 등도 정비 목록에 올랐다.


청약 및 세제 관련 불이익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및 혼인기간 가점 기준 개선을 비롯해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 "반드시 찾아 고쳐라"…2월 지시 후 전수조사 결실
 

이번 대책 마련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이 대통령의 강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 및 청약 제도상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현상을 보고받은 후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관련 사례 발굴을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도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불합리한 혼인 불이익 사례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하는 등 정책 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정부는 이번에 정리된 22개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 여부와 공정성을 면밀히 따져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니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제도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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