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적사항 재발 여부까지…품질·안전관리 강화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해양수산부가 대형 항만·어항 등 해양수산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품질 관리 강도를 높인다. 올해부터 특별관리 대상 사업의 현장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일부 주요 사업에 한정했던 점검 범위도 특별관리 대상 전체로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주간 전국 해양수산 건설공사 특별관리 대상 사업 46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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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가 해양수산 건설현장 대상 안전·품질 관리 강도를 높인다. [사진=AI] |
이번 점검에는 항만·시공·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해수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 참여한다.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10개 조가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 투기장(3구역) 호안(1공구) 축조공사 등을 포함한 46개 현장이다. 시설별로는 항만 25개소, 어항 13개소, 도로 5개소, 연안정비 2개소, 건축 1개소 등이다.
특별관리 대상에는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대형 공사를 비롯해 저가 낙찰로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공사, 안전 취약 공정이 포함된 사업 등이 포함된다. 발주청이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공사 품질과 안전관리 실태를 비롯해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과거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조치됐는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관리 방식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특별관리 대상 가운데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연 1회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점검 횟수를 연 2회로 늘리는 동시에 특별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점검 체계로 전환했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품질·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 여부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 사례와 주요 지적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공유해 관리 체계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형 공사와 안전 취약 공정 등 관리가 필요한 현장을 보다 촘촘하게 살펴보는 데 이번 점검의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개선사항을 관련 기관과 공유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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