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천정궁 외출' 누가 허락했나…서울아산병원 "의료진 판단"

사회 / 김민준 기자 / 2026-11-05 16: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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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재 측, 변호인 통해 외출 가능 요구 반복…병원 "내부 규정 따라 허가"
법원, 주거 제한 위반·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보석 취소…재구속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건강상 이유로 보석 석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지정된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드러나 보석이 취소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이 외출을 허가하게 된 경위가 확인됐다.

 

법원이 한 총재의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했음에도 한 총재 측은 외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병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병원의 외출 허가 절차와 법원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가 별개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병원 외출 허가 경위가 확인됐다. [사진=AI]

 

5일 메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 측이 변호인을 통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외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전달했으며, 담당 의료진은 관련 요청을 검토한 뒤 병원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외출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아산병원 측은 환자가 외출을 요청하면 병원 규정에 따라 담당 의료진이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쳤음을 강조하며, 한 총재의 외출이 의료진 허락 없이 이뤄진 무단 외출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통상 입원환자의 외출은 환자 안전과 치료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치료 목적이나 불가피한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담당 의료진의 허가를 받아 외출 서약서 작성 등 병원 내부 절차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외출 허가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은 별개로, 의료진의 허락이 법원의 주거 제한 조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모든 환자가 사유를 들어 외출을 요청하면 병원 규정에 따라 담당 의료진이 판단해 허락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 총재 측이 보석 결정 이후 법원에서 외출을 허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며 "다른 환자에게는 외출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한 총재에게만 특별히 허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환자가 요청하면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외출을 허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병원 규정"이라며 특혜성 조치는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과거에도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던 재벌 총수가 병보석 기간 외부 활동을 하다 보석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한 재벌 총수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석방돼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치료받았다. 당시 법원은 주거지를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했지만, 해당 재벌 총수가 병보석 기간 외부 음식점 등을 드나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구속 됐다.

 

이번 한 총재 사례 역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법원이 지정한 주거지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증거인멸 우려 및 보석 조건 위반 등을 근거로 지난 3일 한 총재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을 몰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외부인 접촉도 금지했다.

 

그러나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종교시설인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가 왕복 약 100㎞를 이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재 측은 주거 제한 조건은 인식했지만 외출까지 금지된다고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천정궁 방문은 낮 시간 휴식을 위한 외출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총재는 다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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