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양대선 기자] KC인증대행 컨설팅 브랜드 희명인증이 KC인증 준비 단계에서 제품 사양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이유로 전원 방식과 정격, 내부 회로 구성에 따라 적용 제도가 갈리는 구조를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희명인증은 전기용품과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유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KC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평가, 에너지효율 신고, 해외 인증 대행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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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명인증 제공 |
관계자에 따르면 “ KC인증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는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으로 나뉘고, 전자파 쪽은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소비전력을 다루는 에너지효율 제도가 별도로 운영된다. 같은 KC 마크가 붙어도 그 뒤의 절차와 소관 기관이 다르다 “고 전했다.
제품명만으로 판정이 끝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공기청정기는 교류 전원을 쓰면 안전확인, 직류 전원을 쓰면 공급자적합성확인 쪽에서 검토된다. 조명기기는 설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안전기준의 개별 요구사항이 달라진다. 무선 기능이 들어가면 전자파 쪽 절차가 한 단계 무거워진다.
회사 관계자는 "외형이 비슷해도 정격과 전원 구성, 내부 회로에서 차이가 벌어진다"며 "제품 사양서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부터 잡으면 시험을 마친 뒤에 적용 제도가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 제품에 여러 제도가 동시에 걸리는 상황도 있다. 회사는 상담에서 제품 사양서를 받아 무선 기능 유무와 전원 방식, 정격, 내부 회로 구성, 설치 방식을 순서대로 확인한 뒤 적용 제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도별로 신청 창구와 시험기관이 나뉘어 있어 각각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인증 취득 이후 관리도 상담 범위에 포함된다.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인증서에 기재된 부품을 바꾸거나 제조공장을 옮기면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회사는 견적 단계에서 사후관리 포함 여부를 명시해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요 기간과 비용은 제품 사양과 적용 안전기준, 시험 결과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 인증은 유럽 CE인증과 미국 FCC, 일본 PSE를 다룬다. 시장마다 안전과 전자파를 별도 제도로 관리하는 구조여서 국내 인증과 준비 항목이 다르다. 시험 쪽으로는 신뢰성시험과 IP 보호등급 시험, KOLAS 공인시험, 의뢰시험을 지원하며, 제품이 크거나 현장 설비와 연결되어야 동작해 시험기관 반입이 어려운 경우 출장시험을 검토한다.
회사 관계자는 "인증 대행을 맡기더라도 법적 의무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남는다"며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 무엇이 대행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희명인증은 전기용품과 전자제품 분야의 인증대행 컨설팅 기업이다. KC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공장심사, 전자파 적합성평가, CE와 FCC, PSE 인증 등 해외 인증, 신뢰성시험과 IP시험, KOLAS 시험, 출장시험, 에너지효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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