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자금 받아 계열사에 4.6% 대여?…명륜당, 공정위 심판대 올라

유통·MICE / 심영범 기자 / 2026-07-06 15:29:27
공정위, 명륜당 ‘계열 대부업체 저금리 지원’ 심의 착수…217억 부당지원 의혹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부당 지원행위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명륜당이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들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 과정에서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과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케이비엔젤네트웍스 등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부당 지원행위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문서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판단일 뿐 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4년 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들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봤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받아 이들 업체에 회사당 100억원 한도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대여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자금 조달 조건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원 당시 14개 대부업체가 신생 업체로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 자금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했고, 그 결과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등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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