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허심판원, ‘샤워핸들’ 상표 무효 심판 기각…프롬유코리아 최종 승소

유통·MICE / 이상원 기자 / 2026-04-28 15:03:07
"일반 명칭 아닌 창작 조어" 판단
1년 7개월 상표권 공방 마침표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프롬유코리아가 유아용 목욕 보조기구 명칭인 ‘샤워핸들’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이 경쟁사 측의 상표 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약 1년 7개월간 이어진 법적 공방도 마무리됐다.


28일 업계와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12부는 폴레드가 프롬유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샤워핸들’ 상표등록(제40-1907243호) 무효 심판(사건번호 2024당2771)에 대해 청구 기각 심결을 내렸다.
 

▲ 프롬유 샤워핸들(좌)과 폴레드 허그베어 [사진=프롬유코리아, 폴레드]

해당 심판은 지난 3월 4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청구인 측이 최종 항소 기한인 4월 6일까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 26일 심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샤워핸들’이라는 명칭이 특정 기업이 독점 가능한 식별표지인지, 아니면 상품의 용도와 기능을 설명하는 일반 명칭인지 여부였다.

프롬유코리아는 2017년 아기의 목욕과 기저귀 갈이를 돕는 ‘베이비 스탠드’ 제품을 출시하면서 ‘샤워핸들’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다.

이후 2022년 3월 상표를 출원해 같은 해 9월 등록을 완료했으며, 육아용품 시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명칭이 자사 제품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식돼 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폴레드는 지난해 9월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샤워핸들은 유아를 세운 상태에서 목욕시킬 때 손으로 잡는 기구를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며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표현인 만큼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상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심판원은 심리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부는 심결문에서 “‘샤워핸들’은 일반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현이 아니며, 피청구인에 의해 생성된 조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상표만으로 지정상품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용도, 효능 등을 곧바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판부는 ‘샤워핸들’이 등록 이전부터 업계 전반에서 일반 명칭처럼 사용됐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등록결정일인 2022년 9월 1일 이전까지 다수 사업자가 해당 표현을 일반 명사처럼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입식 아기비데’, ‘샤워스탠드’, ‘목욕스탠드’ 등 대체 가능한 일반 명칭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심판부는 “해당 상표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야 한다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특허심판원은 최종적으로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심판 비용 전부를 청구인인 폴레드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심결 확정으로 프롬유코리아는 2017년부터 축적해 온 ‘샤워핸들’ 브랜드 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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