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박상신 대표, 혹서기 근로 현장 점검

건설 / 박선영 기자 / 2026-08-10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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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업장 냉방 휴게공간 운영
IoT로 작업장 체감온도 실시간 확인
취약 현장에는 ‘보건버스’ 15대 배치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자 DL이앤씨가 전국 사업장의 작업 통제를 강화했다.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작업장별 체감온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38도 이상에서는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한다. 고정식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장에는 보건관리자가 탑승한 이동형 ‘보건버스’를 투입한다.


DL이앤씨는 전국 건설현장의 혹서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 폭염 대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 DL이앤씨 박상신 대표 [사진=DL이앤씨 제공]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천안 성성 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을 포함한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폭염 취약 사업장으로 꼽힌다.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데다 철근·콘크리트와 토목 등 일부 공정은 그늘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 진행된다. 안전모와 작업복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 것도 열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정부 역시 여름철 폭염을 산업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작업에서는 사업주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올해 정부의 폭염 현장 관리에서는 체감온도가 더 올라갈수록 작업 자체를 줄이거나 멈추는 조치가 강조되고 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옥외작업 중단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을 적극 시행하고,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DL이앤씨도 관심·주의보·경보·중대경보 등 4단계 자체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도록 하고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다. 가장 높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단순히 지역별 기온이나 기상특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도 특징이다.

DL이앤씨는 ‘스마트 온열질환 예방 시스템’을 통해 현장별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작업장에 설치된 IoT 기반 체감온도계가 수치를 측정하면 안전보건관리자가 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폭염경보, 38도 이상이면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한다.

기온이 아닌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제 근로자가 받는 열 스트레스가 기온뿐 아니라 습도와 햇볕 등 작업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높거나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작업장은 인체가 받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기준 온도를 넘어서면 측정에서 실제 현장 통제로 전환한다. DL이앤씨는 ‘안전 삐삐’를 이용해 해당 작업자를 신속하게 파악한 뒤 작업 중지와 휴식 부여, 작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본사에서도 전국 현장의 폭염 상황을 동시에 확인한다. 종합안전관제상황실에서 사업장별 작업환경과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파악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현장 관리자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본사와 사업장이 폭염 상황을 함께 관리하는 구조다.

근로자가 실제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운영한다. DL이앤씨는 전국 모든 현장에 냉방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정수기와 냉동고, 얼음 생수 등을 상시 비치했다.

고정식 휴게공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현장에서는 이동형 휴게시설이 이를 대신한다. 현재 울릉공항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선 안성~구리 제4공구, 송도 11-1공구 등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총 15대의 ‘보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버스는 단순한 냉방 차량과는 차이가 있다. 얼음물과 포도당, 아이스박스 등을 갖추고 보건관리자가 직접 탑승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작업 위치가 계속 바뀌는 토목·인프라 현장에서는 고정식 휴게실과 실제 작업 장소 사이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이동형 시설은 근로자가 작업구역에서 장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 냉방장비도 지급한다. 소형 선풍기를 부착한 ‘선풍기 조끼’를 비롯해 쿨스카프와 쿨토시 등을 제공한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는 별도로 건강 상태를 집중 관리한다. 폭염 대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상 증상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다. 열탈진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초기 단계에서 작업을 멈추고 체온을 낮추는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건설업계가 폭염 대응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현장 점검 역시 단순히 생수와 휴게시설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체감온도가 높은 시간대에 실제 작업을 조정하거나 중단하는지 등을 주요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폭염 안전관리도 냉방용품과 휴게시설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공정 자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실효성을 가르는 지점 역시 여기에 있다. 건설현장은 여러 공정과 협력업체의 작업 일정이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폭염으로 작업을 멈추면 전체 공사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기간 무더위가 이어질수록 작업중단에 따른 공기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결국 폭염 안전대책의 효과는 기준을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었느냐보다 공사 일정에 부담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중요하다.

스마트 안전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IoT 온도계가 체감온도 38도를 기록했다는 사실보다 해당 정보가 실제 작업중단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졌는지가 제도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향후 체감온도 35도·38도 이상을 기록한 현장 수와 경보 발령 횟수, 실제 작업중단 건수와 누적 시간, 보건버스 이용 인원, 온열질환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면 회사의 폭염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현장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휴게시설 운영과 작업시간 관리,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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