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 취재] 이천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일부 내진설계용 철근 절반 누락' 파문

건설 / 이동훈 / 2024-02-01 16:02:52
작년 3월 개인사업자 사망 사건도
이천시 "탄소섬유 등 보강 필요"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경기도 이천에 올해 10월 입주를 앞두고 시공 중인 대규모 단지의 일부 아파트들에 내진설계용 철근이 무려 절반 가까이 누락돼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메가경제는 이천 신안실크밸리 공사현장, 제보자, 이천시청, 그리고 시공사인 신안건설산업 등을 대상으로 끝장 취재를 통해 이에 대한 진실과 향후 대응을 점검한다.

 

▲ 경기도 이천 백사면 소재 신안실크밸리 공사현장. [사진=메가경제]

 

신원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 건설 중인 신안실크밸리 단지 1블록 일부에서 내진설계용 철근 96개가 누락됐다.

메가경제가 직접 찾은 건설 현장의 상황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했다. 제보자들은 문제의 건축물은 도급업체인 A사가 맡았다고 한다.

한 제보자는 자신을 코로나 기간에 이천 신안실크밸리 건축현장서 근무했다고 밝히며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누가 먼저 공사 할당량을 채우나 내기를 하는 등 인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둣한 모습이었다"고 주장했다.


▲ 문제의 1블록 신축 아파트. 현재는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며 2블록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작년 3월에는 이 현장에서 작업하던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천시청은 개인사업자라고 신원을 확인해줬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신안건설산업은 A사 대신 B사에게 하청을 줘 2블록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제보자는 "B사는 일을 잘한다. 화물차 오고가는 것부터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양상이다"라고 귀띔했다.


▲ 지난해 3월 사망한 근로자(개인사업주)의 죽음을 애도하는 현수막. [사진=메가경제]

 

제보자들은 "제보의 힘이 큰데, 비밀 보장을 해줘야 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업체에 대한 감사와 하청업체의 부실 운영을 개선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천시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건축물의 비파괴 검사를 실시해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

내진설계용 철근은 지진 발생 시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기둥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철근을 칭칭 감는 구조물이다. 이 철근이 누락되면 지진 발생 시 건물의 내진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현재 이천시청은 해당 건설사에 벌점 3점을 부과한 상태다.

이천시청 관계자는 메가경제와의 만남에서 "202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에 따르면 2022년 2월 19일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이천 신안실크밸리는 이 이전 준공이 들어간 터라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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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청 주택과. 신안실크밸리 인허가를 담당부서다.. [사진=메가경제]

대신 해당 건축물은 이전 기준으로 "띠 철근(Tie bar)을 넣는 대신 수평철근과 수직 철근을 직접 엮어 구조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했다.

담당부서인 이천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외부안전기관에 이를 다시 의뢰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탄소섬유 및 보강철판을 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신안건설산업이 비교적 낮은 벌점 3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현행법 기준으로 그게 최선이다"고 답했다.

한편 시공사인 신안건설산업 측과 대행사 측은 메가경제의 거듭되는 취재요청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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