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 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 언급해 파장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인천 남동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 오전 9시 15분경 대상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 남동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4)씨가 3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중 2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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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노동부 중부청 건설산재지도과는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다. 당국은 안전조치 미비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번 사고는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해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두고 강한 어조로 경고해왔다.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방식의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말하며 강한 비판을 던졌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노동 계관계자는 "정부가 강조하는 ‘엄벌 의지’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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