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월렛 보관 비율 80% 이상으로...내부단속도 강화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자산관리 강화와 내부단속 등에 나섰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주식 시장과 같이 이상 거래에 대한 감시와 조사는 물론 법적인 처벌도 가능해져 각 거래소들은 당국의 기조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10일 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와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실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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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지난 3월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고객이 예치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액 대비 103.15%의 자산을 보유했다.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금액 대비 회사 보유 자산은 102.82%다. 업비트는 이와 별도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총 194종류의 가상자산에 대한 고객 예치 수량 대비 회사 보유 수량을 공개하기도 했다.
빗썸은 지난 8일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며 내부단속 강화에 나섰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3억원이다.
코인원은 2021년 12월부터 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해왔다. 코인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보고서에서 고객 예치금 잔액 대비 103.2%, 고객 예치 가상자산 수량 대비 101.4%의 자산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용자보호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다룬 첫 법안으로, 기본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고객 예치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했다. 또 고객 위탁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기존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라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의 경우 이 비율을 최소 80%까지 높이도록 규정했다. 해킹 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금융당국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된 안전한 상태에서 동작하는 지갑으로, 하드웨어 지갑, USB 보관 등의 형태가 대표적이다. 오프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산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거래소들은 이밖에 온라인 상태의 '핫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최소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현재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미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형 업비트 회장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스템 개선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가장 신뢰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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