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GS건설 꽤 유명한 건설사인데 부실시공"...'순살자이' 재조명

건설 / 윤중현 기자 / 2025-12-15 17:23:57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 언급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GS건설(대표 허윤홍)의 부실시공 사례를 언급하면서 과거 이른바 ‘순살자이’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공공주택 품질 관리와 관련해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에게 질의하던 중, 과거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졌던 GS건설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2023년 4월 당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예전에 부실시공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 않느냐”며 “그 사안은 어떻게 해결됐느냐, 새로 철근을 넣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일부는 다시 공사를 했다”고 답했다. 해당 사고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GS건설은 꽤 유명한 건설사인데 부실시공을 했다는 것이냐”며 “다시 뜯고 짓는 비용은 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행은 “GS건설이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결국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소송?”이라며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다시 뜯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GS건설의 ‘순살자이’ 논란은 2023년 4월29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3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 1·2층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해당 사고는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하주차장 기둥 32개 가운데 15곳에서 철근이 일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뼈 없는 치킨’에 빗댄 ‘순살자이’라는 표현이 확산되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할 관청인 서울시 역시 품질관리 부실을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안전점검 불성실을 근거로 추가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각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와 별도로 GS건설은 2021년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국산 저가 유리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입주민 반발과 함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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