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2년 무 사망사고 자부 안전 강조 2달 만에 '참사' 발생

건설 / 윤중현 기자 / 2024-03-15 15:23:05
고용부, 근로감독관 보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일각 "현장 체계적 관리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쌍용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고로 일각에서는 두 달 전 쌍용건설 국내 토목본부장의 안전 강조와 당부도 그 의미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전라남도 무안군 한 지역 간 연계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쌍용건설 하청 노동자 A(60)씨가 건설 장비 점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쌍용건설 본사 [사진=쌍용건설]

 

A씨는 협소한 장소에서 토사 등을 굴착하는 기계인 '크람쉘'의 버킷(크레인 끝에 달린 들통) 위치를 확인하다 회전하는 크람쉘과 가설 난간 사이에 끼어 변을 당했다. 고인은 현장에서 신호수를 보던 근로자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후 광주청과 목포지청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했다. 또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중대재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쌍용건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2년 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1월 송준호 쌍용건설 국내토목본부장은 임직원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22년, 202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3년 연속 중대재해 Zero(0) 달성' 을 목표로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로 송 본부장의 안전에 대한 강조와 당부가 불과 2달 만에 빛바래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며 “현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이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해 이번 사고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022년 대비 11.1% 감소했지만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 사망자수가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에 대해 쌍용건설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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