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작업 중지 조치하고 법 위반 여부 조사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에 시공 중인 오피스텔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공사 현장에서 20대 근로자 1명이 약 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대우건설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곱 번째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전 8시 10분쯤 경기 의왕에 있는 한 업무복합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대우건설 하청근로자 A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4세인 이 청년은 사고 당시 현장 자재정리 작업을 하다가 약 6m 깊이 환기, 통풍 등을 위해 임시로 낸 구멍인 개구부로 떨어졌다. 노동당국은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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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푸르지오숲속의아침' 업무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 [사진=카카오맵] |
대우건설의 사망사고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곱 번째이다. 지난달에는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로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당시 사고는 하청업체 근로자인 B씨가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 중 18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4월 1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상복합시설 공사장에서 리프트 점검 중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12일엔 인천광역시 서구 주상복합 공사장에서 우수관로 매립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굴착면이 무너지면서 숨졌다. 공교롭게 같은 날 울산 남구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도 1명이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해 8월 25일엔 인천 서구 부지 조성 현장에서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H빔에 맞아 사망했고, 지난해 10월 11일엔 인천 서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자재 반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개구부 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되고 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모든 건설 현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일제감독을 받았고 국토교통부가 119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3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서는 3등급에 그쳤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뒤 5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일제감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감독 대상에 오른 현장은 원·하도급사 모두 점검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현장은 작업이 중지됐다"며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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