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자문·공공부문 노동교육 활동 지속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대상노무법인 김경락 대표노무사가 근로자 권익 증진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부의장 표창을 받았다.
대상노무법인은 김경락 대표노무사가 지난 1일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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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노무법인의 김경락 대표노무사(오른쪽)가 표창장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상노무법인 제공] |
미국 제약사 머크의 한국법인인 한국MSD에서 15년간 근무한 뒤 공인노무사로 활동해 온 김 대표노무사는 제약·바이오와 중공업,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등 집단적 노사관계 자문을 수행해 왔다.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기존 노사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사무·연구·기술직 근로자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이어왔다.
김 대표노무사는 노사 양측의 교섭 실무 경험과 노동법·경영학 지식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 전략을 설계해 왔다. 근로자 권익 보호와 기업의 예측 가능한 인사·노무 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한 점도 이번 표창의 주요 공적으로 꼽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의 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과 노동관계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교육도 진행해 왔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는 MZ세대 사무직 노동조합의 등장과 노사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김경락 대표노무사는 “집단적 노사관계 전문가의 역할은 노사 어느 한쪽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사관계가 법적 분쟁으로 치닫기 전에 건강하고 합리적인 상생 관계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자문을 제공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노무법인은 단체교섭 전략 수립과 교섭 대리, 기업 인사·노무 자문, 부당해고·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리, 외부 조사, 노동관계법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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