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공사장·주택가 불법 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ESG·지속가능경제 / 정진성 기자 / 2025-04-29 10:27:39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중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 불법 도장업소 등 2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 한 공사장이 세륜·살수조치를 하지 않아 주변환경이 오염된 현장. [사진=서울시]

 

시는 그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미신고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등을 대상으로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검색과 탐문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해 무단배출 우려가 있는 450곳을 선정했다. 이후 4개월 동안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까지 현장 잠복 등 집중단속한 결과다.

 

적발 공사장 및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도장업소 17곳 등 총 28곳이다.

 

먼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11곳은 ▲방진덮개 미설치 3곳 ▲방진벽 미설치 3곳 ▲세륜·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은 5곳이다. 이들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이 억제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배출공정별로 방진덮개, 방진벽, 세륜.살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 자동차, 금속 등을 불법도장하면서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시민불편을 초래한 17곳은 ▲미신고 자동차도장 11곳 ▲미신고 금속도장 등 5곳 ▲신고는 했으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1곳이다.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고, 발생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조업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불법도장업소는 덴트, 외형복원, 칼라 등 다양한 간판을 내걸고 구청에 신고도 없이 불법영업을 해 오면서 단속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피해 주말이나 야간작업, CCTV 설치, 비밀장소에 도장장비를 숨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사국은 적발된 28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사국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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