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토론회 의무화 및 문자 발송 8회 제한…미참석 시 소속·성명 공표
28일부터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진입…딥페이크·가짜뉴스 유포는 엄단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21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1일 0시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 자정까지 총 13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를 비롯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전국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함에 따라, 각 후보 진영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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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에 맞게 AI 제작 |
◇ 거리 유세 빗장 해제…확성기 사용은 밤 9시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윗옷, 소품 등을 착용하고 거리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범위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인쇄물 홍보도 본격화된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오는 22일까지 전국 지정 장소에 부착하고,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물은 24일까지 각 유권자 가정에 발송할 계획이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도 활발해진다. 비례대표 후보를 제외한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지정 연설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권과 수면권 보장을 위해 차량 부착형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등의 소리 증폭 기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녹화기의 경우에도 오후 9시 이후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자는 차량 부착형이 아닌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방송 토론회 불참 시 제재… 온라인 선거운동 제약도 확인해야
방송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중전도 치열하게 전개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비례대표 시·도의원,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성명, 불참 사실을 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표하게 된다. 이외에도 언론기관과 방송시설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과 연설 방송도 허용된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전에도 세부적인 제한이 따른다. 후보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한 번에 대량의 문자를 보내는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 발송은 예비후보자 시절을 포함해 총 8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유권자 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딥페이크·가짜뉴스는 주의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참여도 폭넓게 허용된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 평소 말이나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까지도 상시 가능하다. 누구나 선거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Deepfake·조작된 영상)를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단순한 호기심에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막판 표심 향방 주목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선거일 6일 전인 오는 2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른바 ‘여론조사 블랙아웃(깜깜이)’ 기간에 돌입하는 것이다.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8일 이후 새롭게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투표가 끝날 때까지 발표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여론의 흐름을 수치로 확인할 수 없게 되며, 후보자들은 자체 판세 분석에 의존해 숨은 표심을 끌어내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오르는 만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며 "허위 정보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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