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DLF 원금 전액손실 첫 확정…하나은행도 46% 손실
금융소비자원, 25일 하나·우리은행 상대 첫 소송 제기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원금 전액 손실 상품이 처음으로 나오는 등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과 관련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DLF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달 말쯤 내놓을 것으로 보여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IPAF) 포럼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190926/p179565987660585_519.jpg)
금감원은 현재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며, 내달 1일이나 2일 중에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과연 제도 개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은행에서 위험상품 판매와 준법감시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면담하고 파생결합증권(DLS)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두 기관장은 DLS 관련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필요하면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190926/p179565987660585_886.jpg)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오후 은행연합회 주최로 열린 금감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번 손실 사태와 관련해 "성과 보상체계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시중은행장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을 책임지고 있는 두 기관장이 밝힌 일련의 발언들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이번 제도 개선안에 파생결합펀드와 같은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 제한을 두는 방안이나 판매과정에서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원금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에서는 원금 전액 손실이 처음 확정됐다.
2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6일 만기인 DLF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손실률이 쿠폰 금리를 포함해 98.1%로 정해졌다.
올해 5월 17∼23일 판매된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3%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시작되고 -0.6%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는 구조다.
이미 3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24일 기준 해당 금리가 -0.619%까지 떨어지면서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다만, 만기까지 이 펀드를 유지했을 때 원금 1.4%의 쿠폰금리를 주고, 자산운용 잔액 변화로 운용보수가 정산돼 0.5% 정도가 최종 고객 몫이 된다. 결국 1억원을 넣은 투자자는 단 190만원을 건지게 되는 셈이다.
![[사진= 연합뉴스]](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190926/p179565987660585_505.jpg)
하나은행의 경우는 25일 DLF의 첫 만기가 돌아왔다.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메리츠금리연계AC형리자드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37호(DLS-파생형)'의 손실률이 46.1%로 확정됐다.
이 상품은 원금 절반 가량 손실을 입었으나 쿠폰금리로 3.3%, 운용보수 정산 몫으로 0.36%를 만회했다.
이같은 피해가 이어지자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25일 하나은행 DLF 투자 3건(총 투자원금 16억원), 우리은행 투자 1건(투자원금 4억원)과 관련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원금 전부와, 상품 가입일로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배상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두 은행에서 DLF 판매 결정에 관여한 임원들, 상품을 고객에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망했기 때문에 애초 투자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소송과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준비 중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DLS 피해자 대책과 향후 방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은행 측을 압박할 것"이라며 “민사 소송은 분조위 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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