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이 연일 인터넷에서 시선집중 언어로 부각되고 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해의 업무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맘때면 은근히 기다려지는 것이 지난해 매달 본인의 월급에서 떼어갔던 세금 중 정산 후 반환되는 연말정산 금액이다. 그러나 그런 돈은 국세청 환급금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다시 본인에게 돌아오는 세금은 다 같은 종류라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했다가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국세청 환급금을 알아보는 이유는 경제활동, 즉 먹고사는 일로 너무 바쁜 나머지 행여 지난 5년 동안에 응당히 챙겨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지는 않았는가를 알아보는 행위다.
▲ 국세청 환급금 |
2014년 1년간 근로활동을 한 대가로 수령한 봉급이나 월수입에서 국가가 떼어간 세금이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에 되받거나 뱉어내야 하는 연말정산금과 국세청 환급금은 엄연히 다르다. 연말정산은 기업체 경리과 등에서 직원들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척척 다 알아서 처리해주므로 봉급쟁이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도 따로 가게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을 하는 국민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금찾기’를 클릭해 이름,주민번호(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치 조회가 가능하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알 수 있다.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 이런 게 있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돌려주면 안되는 건가? 왜 꼭 본인이 일일이 찾아서 돌려줘? 어이 없네”, “국세청 환급금 그게 뭐지? 그런데 세금 걷는 방식이 바뀌었다는데, 1억 이상 소득자는 6% 증가, 5천만원 소득자는 48% 증가. 공무원들은 머리 싸매고 연구한 것이 고소득자 세금 적게 내게 하는 것이었더냐? 자기들 돈 많이 버니 세금 덜 내려고 안간힘을 쓰는군. 국세청 환급금은 서민들은 있어도 쥐꼬리만할테니 신경도 안쓴다” 등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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