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1인당 세액 336만원씩…납부자 5년 새 약 4배로 늘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 수도권 96.1만명, 비수도권 25.8만명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가 고지 인원의 97.7%‧세액의 71.9% 차지
1년 새 납부자 서울 11만명‧경기 10만4천명‧부산 1만8천명 증가
국세청, 21일부터 납부고지서 발송…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올해는 131만명의 주택·토지 보유자가 총 7조5천억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게 됐다.
주택 보유자 종부세 대상자는 1년 전보다 31% 증가했고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지난해 6.2%에서 약 8%로 확대됐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 100명 중 8명이 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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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기획재정부 제공] |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 등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상가 등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총 4조1천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천명, 3조4천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28만9천명 증가(증가율 31.0%)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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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왼쪽)과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인원 비중. [기획재정부 제공] |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33만2천명)에 비해 고지 인원은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2.4%에서 8.15%로 상승했다.
가구당 평균 인원(20년 2.37명)을 고려하면 올해 종부세에 289만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약 900억원 가량 줄었을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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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1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부세 고지 내역을 인쇄해 확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초 결정된 22년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7.2% 올랐으나,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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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왼쪽)과 1인당 평균 세액. [기획재정부 제공] |
올해 주택분 종부세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난해 결정세액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2017년에 비해서는 약 11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최초 고지세액은 5조7천억원이었으나 납세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청 등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4조4천억원으로 감소했었다.
당초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약 9조원대로 추산됐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전체 고지 세액 규모가 줄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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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개인 고지분 과표 구간별 인원 및 세액. [기획재정부 제공] |
올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총 116만143명이고, 이들이 내는 고지 세액은 2조6681억원이다. 이중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는 고지 인원의 97.7%(113만3171명)이고 고지 세액은 71.9%(1조9191억원)를 차지한다.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 비중은 전체의 83.0%로, 지난해(83.7%)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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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과세인원(왼쪽)과 다주택자 총세액. [기획재정부 제공] |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1천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9천명이 증가했고, 고지 세액은 2조원으로 작년 대비 5천억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3만3천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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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평균 세액(왼쪽)과 다주택자.법인 세액 비중. [기획재정부 제공] |
법인 고지 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5천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1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이며 고지 세액은 249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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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왼쪽)과 1세대 1주택자 총세액. [기획재정부 제공] |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50.3%가 많은 7만7천명이 증가했다. 2017년보다는 19만4천명(증가율 542%) 늘었다.
1세대 1주택자의 고지 세액은 지난해보다 157억원(증가율 6.7%), 2017년보다 2347억원(증가율 1554%)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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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액(왼쪽)과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제도. [기획재정부 제공] |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6천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인해 지난해보다 44만3천원 적어졌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12.1만명, 52.7%)은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에 따라 종부세를 50만원 이하만 부담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7천명이다. 일시적 2주택 1만2천명, 상속주택 1만1천명, 지방 저가주택 1만4천명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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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인원의 지역별 비중(왼쪽)과 지역별 고지 인원 21년 대비 증가율. [기획재정부 제공] |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했다.
수도권 고지 인원은 96만1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3만1천명 늘었고, 비수도권 고지 인원은 25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5만8천명 많아졌다.
21년 대비 지역별 인원 증가 규모는 서울 11만명, 경기 10만4천명, 부산 1만8천명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인원 증가율은 인천 76.1%, 경기 44.2%, 부산 38.6% 순이다.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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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기획재정부 제공] |
토지분의 경우 지난해 대비 고지 인원은 1만1천명, 고지 세액은 5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이날 안내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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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납 신청. [국세청 제공] |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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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유예 신청 요건. [기획재정부 제공] |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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