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5일 사전투표 실시...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5일 가능

정치 / 류수근 기자 / 2022-03-03 18:33:15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서 실시...신분증 지참 필수
대선 사상 두 번째...尹·安 단일화 여파 투표율 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사전투표 2일차인 5일에 별도 운영된다.
 

▲ 사전투표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대선 사전투표는 19대 대선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대선 사상 처음으로 실시됐던 제19대 대선 사전투표율(2017년 5월 4일과 5일)은 26.1%에 달했다.

여야는 박빙 선거전에서 지지층이 대거 나서는 사전투표를 최대 승부처로 보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엿새 앞으로 다가온 3·9 대선의 총 유권자는 총 4419만7692명이다.

  

유권자라면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사전투표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전투표 방법은 관내선거인인가 관외선거인인가에 따라 회송용봉투 수령 여부에 차이가 있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뒤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일 토요일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전투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번 선거부터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외에도 관외사전투표함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촬영한다.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아래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해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장소에 보관한다.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아래 관할 우체국에 인계한다. 구·시·군선관위가 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인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보관 장소는 선거일 개표소이송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사전투표기간 매일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해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된 데다, 이날 아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격 야권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사전투표의 향배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야권 돌발변수를 매개로 각 후보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소로 몰려 결집할지 주목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