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연금저축 고객 혜택 늘린다…ETF 수수료 우대·상품권 제공

증권 / 정태현 기자 / 2026-07-06 17:21:24
신규 가입·타사 이전·만기 ISA 전환 고객 대상
순입금 실적 2배 인정…최대 500만원 상품권 추첨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키움증권이 연금저축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부터 자금 이전,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순입금 고객에게는 최대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한다.


키움증권은 오는 9월 말까지 연금저축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거래 유형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 [이미지=키움증권 제공]



우선 '연금나와라' 이벤트에서는 연금저축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10만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소 1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한다.

'연금저축 혜택플러스' 이벤트는 신규 가입 고객과 타사 연금저축 계좌를 이전한 고객에게 1년간 ETF 거래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은 고객당 1개 계좌에 적용되며 유관기관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한다.

순입금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순입금 금액에 따라 최대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타사 연금저축 이전이나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이전·전환 금액을 순입금 실적의 두 배로 인정한다. 일정 금액 이상 순입금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 증정한다.

'연금저축 ETF거래' 이벤트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를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조건에 따라 추첨을 진행하며, 최대 18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장기 절세 상품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연금저축을 처음 시작하는 고객부터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고객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했다"면서 "절세 혜택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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