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과태료 처분

금융·보험 / 이상원 기자 / 2025-07-15 17:17:43
스포츠토토 당첨금 금융당국 보고·고객확인 의무 위반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우리은행이 스포츠토토 환급금 지급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금거래 보고 의무와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6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하, 스포츠토토) 환급금 지급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와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해 6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FIU의 조사 결과 우리은행이 2020년 7월 16일부터 2024년 9월까지 현금거래 772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같은 기간 동안 고객확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회성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 의무가 있지만 우리은행은 237건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FIU는 우리은행에 총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스포츠토토 환급 대행 은행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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