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준 기자] 경제계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충격 완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 그래픽=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5일 발표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할 때 취득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모든 관련 세금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는 경제규모 대비 부담이 과중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의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 0.51% 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이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이며, 상속세 비중은 한국이 0.33%로 OECD 평균 0.20%를 초과한다.
상의는 최근 가업상속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인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담 수준의 적정성, ▲효율성(경제적 의사결정의 왜곡가능성), ▲형평성(특정 소득계층의 부담 집중가능성) 측면에서 재산세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