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위생 행정처분 한눈에…프랜차이즈협회, 통합 모니터링 사이트 구축

유통·MICE / 심영범 기자 / 2026-10-26 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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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심영범 기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의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내역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사이트가 구축됐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행정처분 정보를 모아 가맹본부의 위생관리와 사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원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식품위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처분 모니터링 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그동안 가맹본부가 소속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처분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관련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번 사이트는 식약처의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공개자료와 전국 지자체의 행정처분 목록을 통합해 제공한다. 협회는 25일 기준 식약처 행정처분 자료 3018건과 205개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3058건을 포함한 공개자료를 확보했다.

 

가맹본부는 이를 통해 전국 매장의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부터 과태료 부과 내역까지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기관의 자료를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소속 매장의 위생 관련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이트 이용은 가맹본부 담당자가 회원가입 후 협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승인된 담당자는 소속 매장의 행정처분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식품위생교육 이수 현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매장별 처분 이력 관리와 교육 이수 독려를 연계할 수 있다.

 

협회는 이번 시스템이 가맹본부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개별 매장의 위생 문제가 해당 점포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본사의 신속한 정보 파악과 대응이 중요하다.

 

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매장 한 곳의 위생 문제가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로 이어지는 만큼 본사가 행정처분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를 꾸준히 갱신하고 기능을 보완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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