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하반기 접수…월 최대 30만원 지원

사회 / 정태현 기자 / 2026-07-07 16:49:25
전세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완화…상반기 신청 1754가구
최대 2년간 720만원 지원…추가 출산 시 최장 4년까지 연장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서울시가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전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한 결과 상반기 신청자가 지난해 전체 신청 규모를 크게 웃돌며 정책 수요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제공]



이 사업은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나 월세를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자녀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 총 4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뒤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실제 납부액 범위에서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전세보증금 기준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월세 기준도 보증금 환산액을 포함해 기존 130만원에서 229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기준 완화에 따라 상반기 신청자는 175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신청 가구(935가구)보다 약 88% 늘어난 규모다.

하반기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탄생응애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정부 또는 서울시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제도 개선 의견을 조사해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출산가구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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