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가·대한민국 No.1” 믿었는데…공정위, 이사업체 2곳에 과징금 2.2억원

유통·MICE / 심영범 기자 / 2026-09-29 16:42:45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로젠이사·착한이사, 가격·품질·이용자 수 관련 거짓·과장 광고 적발
착한이사 1억3200만원·로젠이사 8700만원…시정·공표명령도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년 연속 증가…공정위 직권조사로 제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격과 품질 등을 부풀려 광고한 이사서비스업체 2곳에 과징금 총 2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사서비스는 소비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경험재인 만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부당광고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공정위는 29일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로젠이사와 착한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총 2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진=공정위]

 

업체별 과징금은 착한이사가 1억3200만원, 로젠이사가 8700만원이다. 착한이사는 거짓·과장 광고가, 로젠이사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가 각각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이사서비스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는 인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검색플랫폼 검색광고 등을 통해 품질과 관련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정업체로부터 수상한 내역을 내세웠지만, 수상 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가 로젠이사가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업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업체 모두 누적 상담 및 견적 문의 건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플랫폼 검색광고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사업 규모나 이용자 수가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번 제재는 이사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785건, 지난해 961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사서비스업체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이번에 2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사서비스는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품질을 알기 어려운 경험재로, 최근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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