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사전통지 절차 대법원 판단 받겠다”

유통·MICE / 심영범 기자 / 2026-09-29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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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장 제출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조사도 7일 전 사전통지 대상” 주장
공정위 “자료 은폐 우려 등으로 사전통지 의무 없어”…본안 소송서 적법성 판단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현장조사 자체의 중단 여부를 넘어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를 진행할 때 사전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를 대법원에서 판단받겠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고법판사 최항석·박영주·김민기)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 [사진=쿠팡]

 

쿠팡은 이번 재항고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행정조사 절차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조사 내용을 사전에 7일 전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사흘 뒤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쟁점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현장조사에 앞서 조사 대상 기업에 내용을 알릴 경우 관련 자료가 은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공정위의 논리다.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 날인 24일부터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쿠팡이 조사 절차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별도의 제재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관 30여명을 쿠팡 본사에 투입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을 둘러싼 공정위 조사가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다만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이 사전통지 없는 공정위 현장조사 자체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변수다. 이번 재항고 역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인 만큼, 공정위의 조사 권한과 사전통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판단은 별도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쿠팡으로서는 이번 재항고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갖는 절차적 권리의 범위를 대법원 판단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법률상 조사 권한과 자료 은폐 가능성 등을 근거로 현장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양측의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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